기재부 "글로벌 최저한세, 우리나라만 일찍 도입할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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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4년 도입을 앞둔 글로벌 최저한세(디지털세 필라2)에 대해 정부가 주요국과 보조를 맞춰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앞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시기 및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경우 추후 입법 방향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한 시행령은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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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4년 도입을 앞둔 글로벌 최저한세(디지털세 필라2)에 대해 정부가 주요국과 보조를 맞춰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앞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시기 및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경우 추후 입법 방향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한 시행령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주요국들의 도입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세법 시행령 개정 브리핑에서 “미국 등 다른 나라들도 2024년 시행을 약속했지만 각 나라별로 아직까지 미정인 나라도 있다”며 “우리나라만 일찍 도입할 필요는 없고 다른 나라와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시행령 개정안에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면 연 매출 1조원 이상인 국내 기업 245곳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든 15%의 법인세를 내야한다. 한국은 이같은 내용의 최저한세 시행안을 지난해 세법 개정에서 마무리했으나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 등은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정부는 “각국 사정에 따라 입법 시기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제도의 구조상 합의된 일정보다 늦추기는 어렵다”며 “해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저율 과세 기업에 대한 자국의 과세권이 제도를 먼저 도입한 다른 국가에 이전되므로, 아직 입법하지 않은 국가들도 도입을 계속 늦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는 국가 간 조세 경쟁을 방지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라며 “국제적 합의로 마련된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특정 국가 기업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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