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마약' 20만 명분 속옷에 숨겨 밀수…검찰, 일당 구속 기소

길기범 2023. 1. 1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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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케타민 /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일명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을 대량으로 국내에 밀수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A씨 등 20~30대 7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및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케타민 10㎏가량을 국내에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약 20만 명이 투약 가능한 양으로, 소매가로 환산하면 2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들 조직에서 A씨가 총책 겸 자금책, 나머지 6명이 연락책, 모집책, 운반책 등을 맡는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밀수 범죄를 꾸몄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3일 태국에서 구입한 케타민을 숨기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운반채 2명을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비닐랩으로 포장한 케타민을 속옷 안에 넣고 속옷 3~5장과 타이즈를 덧입는 방식으로 범행을 숨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추가 밀수 범행과 총책과 연락책 등 조직원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주거지에서 총책 A씨를 검거하고 연락책과 운반책 등 7명을 검거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태국 현지에서 케타민 공급선을 확보하고, 20대 남성을 운반책으로 모집하는 등 마약밀수를 위해 전문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임을 밝혀내고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 등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마약 밀수·유통 조직에 대해 적극적인 범죄집단으로 의율해 엄정대처하고, 대한민국의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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