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디케이보드', 국내 첫 '습식외벽마감' 시험 통과

광주=이재호 기자 2023. 1. 1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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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건축현장과 단열재 시장에서 가짜 성적서와 유효기간이 만료된 시험 성적서가 버젓히 유통되면서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된 가운데 광주지역의 한 준불연단열재 생산기업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심재준불연 단열재 습식외벽마감 실물모형화재 시험을 통과했다.

이런 가운데 광주지역 기업인 디케이보드의 심재준불연 단열재 DK보드-X가 이달 초에 실시된 국토교통부고시 심재준불연 실물모형 화재시험(KS F 8414)에서 습식외벽마감 실물모형화재 시험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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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의 한 준불연단열재 생산기업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심재준불연 단열재 습식외벽마감 실물모형화재 시험을 통과했다/사진디케이보드 제공.
일선 건축현장과 단열재 시장에서 가짜 성적서와 유효기간이 만료된 시험 성적서가 버젓히 유통되면서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된 가운데 광주지역의 한 준불연단열재 생산기업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심재준불연 단열재 습식외벽마감 실물모형화재 시험을 통과했다.

18일 한국건설생활기술연구원(KCL)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국토교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가 운영 중인 불법건축자재신고센터에 접수된 3건의 건축물 외부단열재 난연·단열 성능시험 결과, 2건이 기준치 미달로 '부적합' 결과를 받았다.

이 중 광주광역시 서구 신축공사 현장에서 채취한 외부단열재는 비드법(EPS) 준불연 단열재로 전문기관 시험결과 세 번의 시험에서 총방출열량이 각각 26.9, 27.7, 28.1 MJ/㎡을 받아, 기준인 8MJ/㎡ 의 3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단열재는 단열성능을 나타내는 열전도율 시험에서도 0.043 W/mK 다등급 결과를 받아, 가등급 기준인 0.034 W/mK 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건축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3층 또는 9m 이상 모든 건축물은 외벽 마감재료와 단열재를 모두 난연성능(불연·준불연재료) 이상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부 고시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서 준불연재료는 열 방출률 시험에서 가열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주지역 기업인 디케이보드의 심재준불연 단열재 DK보드-X가 이달 초에 실시된 국토교통부고시 심재준불연 실물모형 화재시험(KS F 8414)에서 습식외벽마감 실물모형화재 시험을 통과했다.

그동안 건식(벽돌 또는 화강석 외장마감 시공법)으로 실물모형 화재시험 성적서를 확보한 몇몇 기업들이 있었으나, 습식외벽마감 시공법에 의해 시험성적서 획득한 사례는 디케이보드가 국내에서 유일하다.

2021년 3월에 최초개발·양산화에 성공한 심재준불연 DK보드-X는 4개의 특허기술이 집약된 제품으로 단열효과 극대화, 뛰어난 가공성, 기존 발포 폴리스티렌(EPS) 단열재 대비 준불연 성능 보강 등의 장점을 두루 갖췄다.

디케이보드 관계자는 "그동안 일선 건축현장과 단열재 시장에서 가짜 성적서와 유효기간이 만료된 시험 성적서가 활개를 치며 막대한 재산피해와 수 많은 인명피해를 양상시키고 있다"면서 "이같은 끔찍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심재(단일재료)준불연 단열재 성적서 확인 및 검증된 자재만을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이재호 기자 jaeho525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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