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80% 성인지교육 ‘불참’...의정활동 하느라 바빠서?
“소속 정당에서 법정교육 관리해야”
인권위, 국회의장·사무총장에 권고
18일 인권위는 국회의원과 의원보좌진들의 법정의무인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인권교육과정을 개설해 이수율을 제고할 것을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총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각 정당 대표들에게는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당규 및 윤리규정에 명문화해 실효성을 높이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회의원 등 국회 공무원들은 국민을 대표해 다양한 법률을 제·개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어떤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구성원들보다 더 높은 인권 감수성이 필요하다”면서도 “국회의원들의 성폭력 논란, 여성·장애인·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비하와 차별적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의 비난을 받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국회의 미흡한 인권감수성에는 저조한 인권교육 참여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권위는 진단했다.
2021년 인권위가 실시한 ‘국회 인권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 및 의원보좌진은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여러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지만, 이수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의 이수율 현황은 공개조차 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식교육 이수율은 2019년 0%, 2020년 24%에 불과했다. 성인지교육 역시 2020년 국회의원 이수율은 20.67%으로 집계됐다.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등에 소속된 다른 공무원들의 법정의무교육 이수율은 대체로 90%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의 교육 이수율은 바닥 수준인 셈이다.
국회사무처, 입법조사처 등의 공무원들은 해당 조직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법정교육 이수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만, 국회의원이나 의원보좌진은 소속 정당이나 개별 의원실 등 별도의 조직문화를 따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인권교육을 전담·실시하는 구심점이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특히 국가재정으로 운영을 지원하는 정당의 경우 인권증진을 위한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국회의원과 의원보좌진이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신분과 업무 특성을 가진 점을 고려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인권교육 의무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소속 정당에서 인권교육 등 법정 교육에 대한 이수 여부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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