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야당 의원도 탄핵소추위원 가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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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맡는 탄핵소추 위원을, 야당 소속 의원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탄핵소추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중 1명을 소추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하는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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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맡는 탄핵소추 위원을, 야당 소속 의원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탄핵소추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중 1명을 소추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하는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돼 헌재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습니다.
하지만 최 의원은 "법사위원장의 교체가 있는 경우 탄핵심판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고, 무엇보다 법사위원장이 탄핵에 반대할 경우 탄핵심판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우려가 있다"고 개정안 추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해당 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더라도,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인 만큼, 제대로 된 탄핵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46824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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