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해달라" 뇌물 주고받은 회계사·공무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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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나 상속세 감면 등 세무편의를 대가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회계법인 이사와 국세청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C씨는 지난해 9월에서 10월 사이 법인세 감면과 세무편의 등을 청탁하는 대가로 B씨에게 현금 2천만원과 시가 366만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를 제공하는 등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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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이사, 공무원에 뇌물 주고 무자격자에 명의 빌려준 혐의
법인세나 상속세 감면 등 세무편의를 대가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회계법인 이사와 국세청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뇌물공여,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회계법인 이사 A씨와 뇌물수수 혐의로 지방국세청 사무관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뇌물을 주고받은 은 혐의로 골프클럽 대표 C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C씨는 지난해 9월에서 10월 사이 법인세 감면과 세무편의 등을 청탁하는 대가로 B씨에게 현금 2천만원과 시가 366만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를 제공하는 등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세무대리 자격이 없는 20명에게 대가를 받고 자신이 속한 회계법인 명의를 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D씨는 A씨에게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맡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D씨의 무자격 세무대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담당자들이 사기업 대표나 세무대리 종사자와 유착해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했다.
이후 압수수색을 통해 뇌물로 공여한 골프채와 뇌물을 주고받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지검은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추징보전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공직 비리 등 부패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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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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