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쿠시마 폭발 사고 경영진, 항소심에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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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와 관련해 원전 운영사 도쿄전력 전직 경영진이 18일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9년 9월 1심을 담당했던 도쿄지방재판소는 당시 "거대한 쓰나미를 예견하지 못했고, 원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항소심 재판부도 비슷한 취지로 같은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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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와 관련해 원전 운영사 도쿄전력 전직 경영진이 18일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일본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과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 등 도코전력 옛 경영진 3명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2019년 9월 1심을 담당했던 도쿄지방재판소는 당시 "거대한 쓰나미를 예견하지 못했고, 원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항소심 재판부도 비슷한 취지로 같은 결정을 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반발한 시민들이 ‘강제 기소’ 제도를 활용해 이들을 법정에 세웠다. 강제 기소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일반인으로 구성된 ‘검찰 심사회’가 기소를 의결할 경우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피의자를 기소하는 제도다.
손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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