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압수수색 통상범위 넘어, 의도 있을 것"

고재민 jmin@mbc.co.kr 2023. 1. 1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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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오늘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본부 사무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한 데 대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섰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민주노총 사무실 건물 앞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통상적으로 국보법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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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안탄압 중단하라' [사진 제공: 연합뉴스]

민주노총은 오늘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본부 사무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한 데 대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섰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민주노총 사무실 건물 앞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통상적으로 국보법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또 "과한 대응에는 뭔가 의도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에서 말실수한 상황,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야당 채택 보고서로 끝난 문제, 여당 대표 선거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번 압수수색으로 싹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우연인지 아닌지는 상식 있는 국민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떤 상황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지와 사실관계는 다시 종합해 최종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대변인은 압수수색 진행 상황과 관련해 국정원과 경찰이 민주노총 간부 1명 외에 보건의료노조 간부 1명, 금속노조 간부 1명, 제주도의 세월호 관련 활동가 1명 등 총 4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거나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정원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민주노총의 설명입니다.

민주노총은 국정원과 경찰이 오전 8시 55분쯤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압수수색 대상자인 민주노총 간부를 만났고 9시쯤부터 소지품 등을 압수수색 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은 정오쯤부터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해당 민주노총 간부가 사용하는 사무실 캐비닛 등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고재민 기자(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46822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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