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냉장고에 노인 시신이…치매父 굶겨 죽이고 유기한 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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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방치한 2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당뇨와 치매 증상이 심해 혼자 거동할 수 없는 아버지 B(60)씨 뺨과 가슴 등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 시신이 부패할 것을 우려해 냉장고에 유기,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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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방치한 2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당뇨와 치매 증상이 심해 혼자 거동할 수 없는 아버지 B(60)씨 뺨과 가슴 등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특히 그는 지난해 3월 아버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실패하자 아버지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방치하기도 했다. A씨는 뜨거운 물을 B씨 하반신에 부어 화상을 입히고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버지 B씨는 약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영양을 섭취하지 못해 기아 수준의 영양불량 상태에서 끝내 숨졌다.
이후 A씨는 B씨 시신이 부패할 것을 우려해 냉장고에 유기,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신은 건물관리인이 이사하게 된 A씨 집 냉장고 교체를 위해 방문했다가 발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도움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약과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해 기아 상태에 이르게 했으며 결국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항소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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