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대설·한파로 88억8천만원 피해…재난지원금 등 지원

정경재 2023. 1. 18. 15: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도는 지난달 21∼24일 대설·한파·강풍으로 인한 피해액이 88억8천만원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설·한파·강풍으로 재난관리시스템(NDMS) 신고·확정된 피해를 본 도민에게는 재난지원금 30억5천800만원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예비비를 활용해 조속히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이라며 "남은 겨울에도 대설 및 한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폭설에 서행하는 차량 [정읍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도는 지난달 21∼24일 대설·한파·강풍으로 인한 피해액이 88억8천만원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당시 전북지역에는 순창군 복흥면 63.5㎝를 비롯해 대부분 지역에 기록적 폭설이 내렸다. 영하 10도 이하의 한파와 강풍까지 겹쳐 피해가 컸다.

공공시설 피해는 없었으나 도내 12개 시·군 사유 시설 1천574건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다.

시설별로는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이 1천6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축산시설 121건, 주택 2동 등이었다.

농작물 25.7㏊와 산림작물 4.4㏊ 등 약 30㏊에서 냉해 피해도 발생했다.

폭설에 무너진 카페 지붕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이번 대설·한파·강풍으로 재난관리시스템(NDMS) 신고·확정된 피해를 본 도민에게는 재난지원금 30억5천8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국세 납부 유예 및 지방세·통신 요금 감면 등 18개 분야 간접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순창군 쌍치면에는 건강보험료·전기료·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타지역보다 폭넓은 30개 분야 서비스를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예비비를 활용해 조속히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이라며 "남은 겨울에도 대설 및 한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jay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