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수 보궐선거 오는 4월 5일 예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오는 22일부터 창녕군수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35조는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 및 재선거는 해마다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씩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해 2월 말까지 선거 사유가 생기면 4월 첫째 주 수요일에 선거를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올해 창녕군수 보궐선거일은 4월 5일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녕군수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오는 22일부터
[더팩트ㅣ창녕=강보금 기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오는 22일부터 창녕군수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9일 김부영 창녕군수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면서 창녕군수직이 공석이 됐다.
이는 지난해 6·1지방선거 이후 불과 10개월 만에 다시 군수 선거가 치러지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35조는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 및 재선거는 해마다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씩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해 2월 말까지 선거 사유가 생기면 4월 첫째 주 수요일에 선거를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올해 창녕군수 보궐선거일은 4월 5일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cmedia@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통령실 '발끈'…나경원, 한발 다가가면 두발 멀어지는 '윤심'
- 명절 앞 전통시장 새 풍경…'새벽배송' 현장 가보니(영상)
- 에듀윌의 무너진 신뢰…환불 거부, 복지 축소
- '주주환원책' 꺼내든 메리츠금융, 조정호 회장 배당금은 얼마?
- [오늘의 날씨] 영하 10도 강추위…수도권 새벽에 약한 눈
- '박재범의 드라이브', 탈 많던 전작 우려 씻고 박수 이끌까 [TF초점]
- 뜨거운 태양과 차가운 지민의 '섹시한 시너지'[TF초점]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종료...야3당 보고서 단독 채택
- 검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2심도 실형 구형
- 채권에 눈 돌린 동학개미…올해도 매수세 이어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