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수 보궐선거 오는 4월 5일 예정

강보금 2023. 1. 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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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오는 22일부터 창녕군수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35조는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 및 재선거는 해마다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씩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해 2월 말까지 선거 사유가 생기면 4월 첫째 주 수요일에 선거를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올해 창녕군수 보궐선거일은 4월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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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수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오는 22일부터

창녕군수 보궐선거가 오는 4월 5일 치러질 예정이다. 사진은 창녕군청 전경./창녕군 제공

[더팩트ㅣ창녕=강보금 기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오는 22일부터 창녕군수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9일 김부영 창녕군수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면서 창녕군수직이 공석이 됐다.

이는 지난해 6·1지방선거 이후 불과 10개월 만에 다시 군수 선거가 치러지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35조는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 및 재선거는 해마다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씩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해 2월 말까지 선거 사유가 생기면 4월 첫째 주 수요일에 선거를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올해 창녕군수 보궐선거일은 4월 5일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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