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 집주인 고지 절차 없이 임차권 등기 가능

송원형 기자 2023. 1. 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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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주인의 사망이나 비협조에도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주인에 대한 고지 절차 없이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경기 과천 법무부./뉴스1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로 구성된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는 전세 사기로 인해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 사기 피해’ 세입자가 공사에 보증금을 청구하려면,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 등기부터 마쳐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차권 등기 촉탁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집주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최근 ‘빌라왕’ 사건처럼 집주인 사망 후 상속 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집주인 주소 불명이나 송달 회피 등으로 고지가 안 되면 임차권 등기가 이뤄지지 않는다.

TF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의 준용 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집주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TF는 앞서 대법원과 협력을 통해 대위 상속 등기 없이 세입자가 ‘집주인의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TF는 입법예고 기간(내달 2일까지) 각계 의견을 들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 후 집주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다”며 “신속한 임차권 등기를 통해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 보장 및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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