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폐업 땐 손해배상액 감경 요청"…대리점 표준계약서 개정

세종=유재희 기자 2023. 1. 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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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점주가 대리점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공급업자에 위약금 등 손해배상액 감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감염병 확산 등 외부 여건으로 폐업하는 대리점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표준대리점 계약서에는 대리점의 귀책 사유 없이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해 폐업할 때 대리점 계약을 중도해지를 할 수 있도록 사유를 구체화하고 중도해지 손해배상액의 감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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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점주가 대리점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공급업자에 위약금 등 손해배상액 감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감염병 확산 등 외부 여건으로 폐업하는 대리점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표준계약서가 개정되는 업종은 △가구 △도서 출판 △보일러 △가전 △석유 유통 △의료기기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등 12개다.

개정 표준대리점 계약서에는 대리점의 귀책 사유 없이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해 폐업할 때 대리점 계약을 중도해지를 할 수 있도록 사유를 구체화하고 중도해지 손해배상액의 감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그간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해 폐업하는 경우 위약금, 인테리어 및 시설·설비 비용 반환 등에 따른 부담 때문에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중도해지 사유로는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이 규정됐다. 이 경우 공급업자가 대리점으로부터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했다. 이러한 중도해지 사유로 대리점이 손해배상액의 감경을 요청하는 경우 공급업자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요청에 응답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은 특히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으로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대리점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정위 협약이행평가에 표준대리점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한다"며 "관련 단체들과 협력해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대리점계약서 도입을 유도·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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