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주인에게 고지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 가능’ 추진

오승목 2023. 1. 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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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주인이 사망하더라도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사전 고지 없이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TF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의 운용 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집주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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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주인이 사망하더라도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사전 고지 없이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법무부와 국토부의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먼저 법원에 임차권 등기를 마쳐야 공사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반드시 사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집주인에게 고지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사망해 상속 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의 고지를 피하는 경우 제때 임차권 등기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TF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의 운용 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집주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TF는 앞서 대법원과 협력을 통해 대위 상속 등기 없이 세입자가 ‘집주인의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TF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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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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