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 임금피크제 연령차별 아냐” 항소심도 패소

석혜원 2023. 1. 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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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현직 직원 수백 명이 임금피크제가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전지원 이재찬 김영진)는 오늘(18일) A 씨 등 699명이 KT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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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현직 직원 수백 명이 임금피크제가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전지원 이재찬 김영진)는 오늘(18일) A 씨 등 699명이 KT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KT와 노동조합은 2014∼2015년 이뤄진 단체 협약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늘리는 대신 근로자 임금을 일부 삭감하는 내용을 합의했습니다.

합의안에는 만 56세부터 4년간 매년 연봉의 10%씩을 삭감하고 정년을 2년 늘리는 대신 1년 치 연봉을 덜 받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2019년 말 “노조가 사측과 밀실 합의해 임금이 줄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당초 1,300여 명이 소송에 참여했지만, 지난해 6월 1심에서 패소한 후 699명만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원들은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기존 만 58세이던 정년이 만 60세로 늘어나는 등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근로자가 받게 되는 연봉 총액은 더 늘었다”며 “정년연장 자체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주요한 보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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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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