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 안 둔다"…후임에 추행·가혹행위 20대 2명 집행유예

김지영 인턴 2023. 1. 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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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만 입고 누워 있던 후임병에 성적 요구 반복…성적 수치심 줘
재판부 "추행 정도 정하고 피해자에 용서 받지 못해…공탁·초점인 점 참작"
군인 / 사진 = 연합뉴스


법원이 군 복무 당시 후임병들을 추행하고,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을 받은 A(22)씨와 군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22)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해군으로 복무 하던 중, 지난해 3월 22일 밤 부대 생활반에서 후임병 1명을 2차례 강제 추행하고, 신체 부위를 만지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위력으로 성적인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속옷만 입고 누워 있던 후임병에게 성적 요구를 강요했고, 이로써 해당 후임병은 심한 수치심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B씨는 육군 복무 중인 2021년 10월 31일과 12월 2일 생활관에서 후임병 2명을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자신이 시킨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춤을 추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점호 끝나면 가만 안 둘 것이니 어디 가지마라"고 협박한 뒤, 손가락으로 옆구리, 가슴을 찌르고, 긁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후임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수차례 범행했으며 추행 정도도 중하다"며 "상당한 고통을 겪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A·B씨가 일정 금액을 공탁한 데다가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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