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 항소심도 직원들 패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KT 직원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무효화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재차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 전지원 이재찬 김영진)는 18일 KT 전·현직 직원 699명이 KT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정년 연장이 임금 삭감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보상에 해당한다"며 KT가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효로 판단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와 구별된다는 점도 짚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T 직원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무효화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재차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 전지원 이재찬 김영진)는 18일 KT 전·현직 직원 699명이 KT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했다.
KT는 2014~2015년 단체협약에서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고, 만 56세부터 만 59세까지 매년 임금의 10%씩을 줄이는 내용의 임금피크제 시행에 합의했다. 그러나 직원 일부는 노조위원장이 대표권을 남용해 조합원 총회 없이 합의했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KT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에 해당해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회사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정당하다고 봤다. 영업손실과 인력부족 등 당시 KT가 처해있던 경영사정을 고려하면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절박한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였다. 1심 재판부는 “정년 연장이 임금 삭감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보상에 해당한다”며 KT가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효로 판단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와 구별된다는 점도 짚었다. 항소심도 이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정원 기자 hanako@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언니 말이 법이었어요"... '가스라이팅' 피해자는 왜 성매매로 내몰렸나
- 무죄로 끝난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법원이 인정한 사망보험금은 57억뿐?
- 아옳이, 이혼 심경 토로 "과분한 응원에 눈물 안 멈춰"
- "고향 대신 일본 갑니다"... 설 연휴 해외여행객 70배 폭증
- 류승수, 아내에게 "이혼하는 게 어떻냐" 말한 이유 ('돌싱포맨')
- 매일 마시는 커피... 그 많은 찌꺼기는 어디로 갈까?
- 김정은 "나 암살하려 한 것 안다" 농담에… 폼페이오 "지금도 그렇다"
- 20만 명분 '클럽 마약' 속옷에 숨겨 밀수한 일당 구속기소
- 이재명 "기초적 사리 판단 못 해"...윤 대통령 '이란 발언' 직격
- '배동성 딸' 배수진, 첫사랑과 동거 시작…세 가족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