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탑차 치인 뒤 택시에 끌려간 여성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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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이 음주 뺑소니 차량에 치인 뒤 다른 차량에 다시 치여 1.2km가량을 끌려가다 숨졌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50대 탑차 기사 A 씨를 구속하고, 뺑소니 혐의로 50대 택시기사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4일 새벽 6시쯤 서울 문정동에 있는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톤짜리 탑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을 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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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이 음주 뺑소니 차량에 치인 뒤 다른 차량에 다시 치여 1.2km가량을 끌려가다 숨졌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50대 탑차 기사 A 씨를 구속하고, 뺑소니 혐의로 50대 택시기사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4일 새벽 6시쯤 서울 문정동에 있는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톤짜리 탑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을 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후 뒤따르던 택시에 다시 치여 1.2km가량을 끌러간 뒤 숨졌고, 택시 기사 B 씨는 피해자를 친 줄 모르고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19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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