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KT 직원들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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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현직 직원들이 지난 2015년 회사에 도입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 인해 부당하게 급여가 깎였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KT 전·현직 직원 6백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인 지난해 5월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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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현직 직원들이 지난 2015년 회사에 도입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 인해 부당하게 급여가 깎였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KT 전·현직 직원 6백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KT는 단체 협약을 통해 정년을 기존 58세에서 60세로 늘리는 대신 임금 일부를 삭감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노동조합과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관련 합의가 조합원 총회도 없이 이뤄져 무효라면서, 제도 시행으로 삭감된 임금 지급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6월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기 전후를 비교해 보면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총액은 더 많아진다며,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별도로 분리해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인 지난해 5월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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