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맥주 1ℓ당 30.5원↑, 탁주 1.5원↑

오인석 2023. 1. 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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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맥주는 1ℓ당 30.5원, 탁주는 1.5원이 오릅니다.

정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5.1%까지 치솟은 만큼 그 70%만 반영해 올해 주세 인상률을 3.57%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사 출고가 기준으로 맥주는 1ℓ당 885.7원, 탁주는 1ℓ당 44.4원으로 가격이 결정됐습니다.

인상된 세율은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반출 또는 수입신고 되는 맥주와 탁주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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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맥주는 1ℓ당 30.5원, 탁주는 1.5원이 오릅니다.

정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5.1%까지 치솟은 만큼 그 70%만 반영해 올해 주세 인상률을 3.57%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사 출고가 기준으로 맥주는 1ℓ당 885.7원, 탁주는 1ℓ당 44.4원으로 가격이 결정됐습니다.

인상된 세율은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반출 또는 수입신고 되는 맥주와 탁주에 적용됩니다.

또 7월부터는 비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면세가 없어집니다.

서울 인근의 비회원제는 회원제보다 이용료가 비싼데도 '사치세'인 골프장 개소세가 면제되는 불합리를 바로잡는 차원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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