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천 만원 넘으면 집주인 미납 국세 열람

오인석 2023. 1. 18. 15: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입자가 동의 없이 집주인이 미납한 국세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보증금 기준액이 천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해 보증금이 1,000만 원을 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집주인의 미납 국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적용 시기는 임대차 개시일, 즉 입주일이 4월 1일 이후부터는 집주인 동의 없이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동의 없이 집주인이 미납한 국세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보증금 기준액이 천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해 보증금이 1,000만 원을 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집주인의 미납 국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적용 시기는 임대차 개시일, 즉 입주일이 4월 1일 이후부터는 집주인 동의 없이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임대인에게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법령에는 미납 국세 열람은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