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천 만원 넘으면 집주인 미납 국세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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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동의 없이 집주인이 미납한 국세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보증금 기준액이 천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해 보증금이 1,000만 원을 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집주인의 미납 국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적용 시기는 임대차 개시일, 즉 입주일이 4월 1일 이후부터는 집주인 동의 없이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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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동의 없이 집주인이 미납한 국세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보증금 기준액이 천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해 보증금이 1,000만 원을 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집주인의 미납 국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적용 시기는 임대차 개시일, 즉 입주일이 4월 1일 이후부터는 집주인 동의 없이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임대인에게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법령에는 미납 국세 열람은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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