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공공심야약국 조례제정…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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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북 군산에서도 심야시간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그동안 군산시민들의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불편이 가중되고 있었다"며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시민 불편 해소와 시민의 보건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공공심야 약국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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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앞으로 전북 군산에서도 심야시간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의회 윤신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 조례안'이 지난 17일 열린 제252회 임시회에서 통과돼 지원근거가 마련됐다.
이 조례안은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의 불편 해소와 건강 증진,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심야약국 지정·지원 △심야약국 관리와 지도·감독 △심야약국 홍보 및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 등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그동안 군산시민들의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불편이 가중되고 있었다"며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시민 불편 해소와 시민의 보건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공공심야 약국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군산 보건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함께 고민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공심야약국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 등록한 약국 중에서 시민에게 평일·휴일의 심야시간대(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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