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사할린 한인·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황봉규 2023. 1. 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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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 영주귀국한 사할린한인과 참전유공자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잇따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최영호(양산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과 같은당 박해영(창원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이 18일 열린 제401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각각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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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촬영 김동민]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에 영주귀국한 사할린한인과 참전유공자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잇따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최영호(양산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과 같은당 박해영(창원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이 18일 열린 제401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각각 의결됐다.

사할린한인 지원 조례안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해 일방적인 국적 박탈 조치로 사할린에 잔류하다가 1992년 영주귀국사업을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를 지원하려고 발의됐다.

최 의원은 "대부분 고령인 이들은 문화·언어 차이로 지역사회 적응이 어려운데다 건강·경제 문제와 함께 사할린에 남아있는 가족들과도 이산가족이 돼 힘든 노년 생활을 보내고 있다"고 조례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례안에는 사할린한인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해야 하는 도지사 책무를 규정하고 사할린한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권익 증진, 실태조사 등 자립생활 영위를 위한 근거를 담았다.

도내에는 영주귀국 사할린동포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로 김해와 양산에 137명이 사는 것으로 파악됐다.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안은 현재 만 80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참전유공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려고 발의됐다.

이를 위해 기존 조례에 '참전명예수당 지급 시 연령 등에 따른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공헌도를 나이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예우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참전유공자 전원이 동일한 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들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4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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