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 논의…화주 처벌조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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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물류 시장의 전반적인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일몰된 안전운임제 대신 강제성 없는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먼저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 후 표준운임제 도입 필요성이 거론됐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 끝에 지난해 말 일몰 폐지됐다.
또 화주의 안전운임제 위반에 대해 처벌조항은 삭제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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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표준운임제, 가이드라인 형식
화주 처벌조항 없애는 대신 관리감독 강화
‘번호판 장사’ 지입제도 폐지 필요성 제시
정부가 물류 시장의 전반적인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일몰된 안전운임제 대신 강제성 없는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번호판 장사’로 비판받는 지입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18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화주·운송사·차주 및 전문가로 구성된 ‘물류 산업 발전 협의체’에서 제시된 기본방향과 세부과제 등이 논의됐다.
먼저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 후 표준운임제 도입 필요성이 거론됐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 끝에 지난해 말 일몰 폐지됐다.
표준운임제는 안전운임제와 달리 강제성이 없는 일종의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이다. 차주의 실질 소득은 보전하면서도 규제를 합리화해 화주-운송사-차주 간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해 상생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화주의 안전운임제 위반에 대해 처벌조항은 삭제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신 화주의 적정 운임 지급 여부에 대한 관리 강화, 안전운임 신고센터 역할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지입제 폐지도 논의 선상에 올랐다. 지입제는 화물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수사에 차주들이 개인 차량을 등록해 운송 사업을 하고 지입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화물차 운송면허 신규 발급이 제한된 점을 악용해 번호판만 빌려주고 사용료를 챙기는 업체들이 난무하며 대표적 병폐로 지목되고 있다.
협의체에서는 지입제 유지는 시장 진입규제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허가제·수급조절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오갔다. 현행 최소운송의무 비율 20%도 대폭 상향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업체 사업권을 뺏고 차주에게 개인 허가를 부여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차주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현행 유가보조금 제도를 강화하고, 취등록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협의체에서 나왔다.
이 외에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화주가 상하차 작업을 직접 수행토록 제도를 마련하고 대기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과속이나 과적 단속·처벌은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국토부는 협의체 논의 결과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해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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