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2주년 맞은 공수처…기대 못미친 성과에 존폐론 엄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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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21일 출범 2주년을 맞았지만 아직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 부패 범죄를 척결하겠다는 설립 취지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1월21일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비리 범죄를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으로 출범했다.
이렇듯 공수처가 수사 및 기소한 사건의 성과가 미진하고,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황제조사 논란', '언론인·정치인 통신사찰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당초 공수처 설립에 반대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폐지론'까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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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지적 겸허히 수용"…독립청사·인력증원 등 요구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21일 출범 2주년을 맞았지만 아직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 부패 범죄를 척결하겠다는 설립 취지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폐지론을 극복하고 존재 가치를 보이려면 구체적 수사 성과를 이른 시일에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공수처에 따르면, 김진욱 처장은 오는 19일 공수처 출범 2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그간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1월21일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비리 범죄를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으로 출범했다.
특히 대법원장과 대법관·검찰총장·판사와 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 기소를 독점해온 검찰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았다.
◇2년간 체포·구속 0건…'1호 기소'도 무죄 판결
국민적 기대를 안고 출범한 공수처지만 출범 2년간 성적표는 초라한 수준이다. 공수처는 출범 2년간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각각 4번, 2번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히 '고발사주 의혹' 당사자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후 한 달 만에 재차 청구한 구속영장마저 기각되면서 체면을 구겼다. 결국 공수처는 손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김웅 의원에 대해 손 검사와 공모를 인정하고 검찰에 이첩했지만 고발장 작성자를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공수처의 '1호 수사'와 '1호 기소' 사건도 논란을 낳았다.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채의혹'을 1호 사건으로 수사했는데, 공수처법 통과를 주도한 당시 여당(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설립 취지인 권력형 범죄에 부합하지 않는 사건', '너무 편한 선택'이라며 뭇매를 맞았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지난 2021년 9월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검찰에 이첩했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교육감 등을 불구속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수처가 처음으로 직접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도 1심에서 무죄가 나와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 전 부장검사가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일할 당시 옛 검찰 동료인 박모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금전 거래가 뇌물이라는 검사 측 주장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렇듯 공수처가 수사 및 기소한 사건의 성과가 미진하고,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황제조사 논란', '언론인·정치인 통신사찰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당초 공수처 설립에 반대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폐지론'까지 제기됐다. 최근에는 김 처장이 시무식에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종교 편향을 지적받고 사과하는 일까지 있었다.
◇공수처 "겸허히 수용"…행정인력 증원·독립 청사 요구
공수처 관계자는 "김 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성과가 저조한 것에 대해 겸허히 지적을 받아들이면서 새해 성과를 내겠다는 각오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신년사에서도 "국민 여러분 눈에 다소 굼뜨게 보일 수 있겠지만 소처럼 뚝심 있게 꾸준히 일하면 머지않은 장래에 국민의 기대를 발판으로 도약할 날이 오리라 믿는다"고 했다.
다만 공수처는 수사 성과를 위해서는 독립 청사와 행정인력 증원 등 제반 여건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수처는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과 달리 독립청사를 마련하지 못하고 정부과천청사 5동을 경인지방통계청,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등과 함께 쓰고 있다. 이에 사건의 보안·기밀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행정직원 정원도 20명에 그치고, 국·과장, 직제파견자 등을 제외하면 가용한 실무 인력은 더 적어 원활한 조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공수처는 독립청사 확보와 행정인력 증원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을 우선 과제로 두고 국회를 설득할 방침이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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