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000만원 초과 예비 세입자,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 세금 열람한다
1000만원 초과 보증금의 전월세 예비 세입자는 오는 4월부터 집 주인 동의 없이 종합부동산세 등 집 주인의 미납 국세를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른바 ‘빌라왕 전세사기’로 전세금이나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늘어나자, 집 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예비 세입자가 미리 확인하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4월 1일 열람 신청분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집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예비 세입자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월 1일부터 보증금 1000만원 초과 예비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일부터 입주일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조회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보증금이 1000만원 이하인 세입자는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 제도가 있어 미납 국세를 조회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지역에 따라 2500만원 이하~55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은 집값의 50% 범위에서 집 주인 파산 등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국세 체납액보다 우선적으로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 이전에도 예비 세입자가 집 주인의 국세 미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고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예비 세입자가 집 주인에게 국세완납증명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2월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천‧강화‧옹진도 일시적 2주택자 세 감면 혜택
기획재정부는 또 종합부동산세법을 고쳐 1세대 1주택 판정 때 주택 수에서 빼주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특례 대상에 경기 연천군과 인천 강화군‧옹진군을 포함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수도권 이외 지역의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는 원칙적으로 특례 대상이 아니지만, 연천군 등은 투기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연천군 등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을 다주택자 기준액인 9억원 대신 1세대 1주택자 기준액인 9억원을 적용받는다. 또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양도소득세 과세를 위한 주택 수 산정 때 주택 수에서 빼주는 농어촌주택의 범위에 현행 옹진군, 연천군에서 강화군을 추가했다.
정부는 작년 5월 10일부터 올해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하기로 했는데, 내년 5월 9일까지 유예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중과세율(6~45% 기본세율+20·30%포인트)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소득세법을 고쳐 중과 제도 자체를 폐지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임대기간 합산한다
기재부는 또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임대기간 합산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인 임대인 가운데 직전 계약과 신규 계약 사이에 임대료 인상률이 5% 이하이고, 직전 계약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신규 계약 기간이 2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준다. 문제는 한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인 2년을 채우지 않고 개인 사정으로 나가는 경우다. 종전과 같은 임대료나 종전보다 낮은 임대료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경우 새 세입자의 임차 기간도 종전 세입자의 임차 기간과 합산해주겠다고 시행령에 못받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미 유권해석으로 합산해주고 있는데, 시행령에 명확히 한 것”이라고 했다.
연간 750만원 이하 월세액의 최대 17%를 소득세에서 빼주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은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올라간다. 세 들어 사는 집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이나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연봉 5500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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