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회의원 인권교육 강화 권고…"다양한 차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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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다양한 형태로 변하는 차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며 국회의장에게 인권 교육 강화를 권고했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0일 국회의장에게 의원과 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국회의원윤리강령 또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등에 국회의원 특성에 맞는 인권 역량 강화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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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회의원·보좌진 법정의무교육 이수율 매우 낮아
이들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 과정 자체가 없어
당헌·윤리규정에 인권교육 이수 의무 명문화 필요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다양한 형태로 변하는 차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며 국회의장에게 인권 교육 강화를 권고했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0일 국회의장에게 의원과 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국회의원윤리강령 또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등에 국회의원 특성에 맞는 인권 역량 강화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회의원들의 성폭력 논란, 여성·장애인·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하·차별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인권위에도 관련 진정이 접수되고 있다"며 "다양한 형태로 변하는 인권침해·차별 상황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회 구성원들의 인권 감수성 강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인권위가 실시한 '국회 인권 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 및 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법정의무교육 이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다른 법정의무교육 이수율보다 낮아 문제로 지적됐다. 국회의원의 해당 교육 이수율은 2019년 0%, 2020년 24%를 기록했고 의원 보좌진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율은 2019년 0%, 2020년 18.24%로 파악됐다.
또 인권위는 "국회의원 또는 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 과정이 없는 실정이다"며 국회 사무총장에게 국회의정연수원의 연간 교육과정인 의원 참여과정과 보좌직원교육과정에 '인권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법정의무교육 이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각 정당 대표에게 인권위는 "일부 정당의 경우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의무화되었거나, (인권 교육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 정당 대표에게도 당규·윤리규정에 인권 교육 이수 의무를 명문화하라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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