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세금 ℓ당 30원, 탁주 1.5원 오른다···국산 차량 가격 20~30만원 인하될 듯[세제개편 시행령]

이창준 기자 2023. 1. 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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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와 맥주에 붙는 주세를 3.57% 인상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70% 반영
전자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기준 낮추고
여행자 휴대품 단일간이세율 구간 폐지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2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500㎖ 캔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이 21.5원 인상돼 맥주 소비파 판매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개별소비세가 면세되던 비회원 골프장 중 대중형 골프장으로 보기 어려운 고가의 골프장에는 개소세가 부과된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 업종에 스터디카페와 앰뷸런스 서비스업 등이 추가된다.

기재부가 18일 공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막걸리 등 탁주와 맥주에 붙는 주세를 3.57% 인상키로 했다. 가격 변동에 따라 세금이 변하는 소주 등 종가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70%만 반영해 가격을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맥주는 ℓ당 30.5원 올라 885.7원이, 탁주는 1.5원 올라 44.4원이 된다.

이렇게되면 주세와 연동되는 교육세, 부가세도 인상되는데, 500㎖ 캔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은 모두 21.5원 오른다.

골프장 개소세 과세 체계도 개편된다. 현행 회원제 골프장에만 부과되던 1만2000원의 개소세가 올해부터는 비회원제 골프장으로도 확대된다. 일부 수도권의 고가 비회원제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보다 더 비싼 이용료를 받고 있지만 개소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만 이용료가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 미만인 대중형 비회원제 골프장에는 개소세 면제 조치가 유지된다.

개소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 상 특례 제도도 신설된다. 제조자가 물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과표를 판매가격에 따라 정하는 방식이 아닌 추계하는 방식이 인정된다. 승용차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산차와 수입차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차는 수입가격을 과표로 정하는 반면 국산차는 제조원가에 판매비나 영업마진까지 더한 가격에 개소세가 부과되는 까닭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제조사 반출 가격과 유통 비용을 분리할 수 없을 경우 ‘기준 판매비율’이 적용해 과표를 산출한다. 판매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값을 빼 과표를 낮추는 식이다. 기준판매비율은 국세청 기준판매비율심의위가 올해 상반기 중 품목별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승용차의 경우 1대 당 20만~30만원 개소세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카드가맹점과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 업종은 현재 197개 업종에 앰뷸런스서비스업, 낚시어선업, 스터디카페 등 3개 업종이 추가된다. 전자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수입금액 기준은 개인사업자 기준 1억원에서 8000만원으로 낮춰진다. 그만큼 의무 발급 대상이 확대되는 셈이다. 또 한번 의무 발급 대상자가 되면 이후 수입금액이 어떻게 바뀌든 발급 의무가 유지된다.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도 종전보다 13종이 늘어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자동차 중개업 등 현금 매출 비중이 높은 업종이 새로 추가된다.

올해부터는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단일간이세율 구간이 폐지된다. 대신 이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물품별 간이세율을 낮춘다. 현행 세법은 1000달러 이하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일괄 20%, 1000달러 이상은 20~55%의 간이세율 매기고 있었는데 신속 통관 등 편의 제고 위해 단일간이세율 구간을 폐지키로 한 것이다.

물품별 간이세율은 15~47%로 인하된다. 대표적으로 일반 의류 및 신발은 25%에서 18%로, 녹용은 32%에서 21%로, 모피 의류 및 제품는 30%에서 19%로 낮아진다.

조세포탈범 등에 대한 명단 공개 기간이 새로 설정된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조세포탈범이 추후에 세금을 납부해도 평생 명단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명단 공개 기간은 5년(상습법 등은 10년)으로 제한된다. 또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맞춰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에 대한 범위도 현행보다 축소된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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