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편의제공 뇌물수수 前사업담당자…1심 징역 5년

박현준 기자 2023. 1. 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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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진행하는 사업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사업 평가 담당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5년 1~6월 약 800억원 규모의 부산시 하수관로 정비사업 입찰 과정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롯데건설 전직 임원 B씨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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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건설사 전직 임원에게 1억7000만원 뇌물 받은 혐의

1심 "책무 망각한 채 수차례 뇌물 수수"

"유리한 사정 고려해도 법정형 매우 높아"

징역 5년 및 벌금과 추징금 각 1.7억원

공여자는 징역 1년에 불복…2심 선고 앞둬

[서울=뉴시스]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부산시가 진행하는 사업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사업 평가 담당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산연구원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금액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정하게 맡은 직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는데 이를 망각한 채 건설사 임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수수 금액이 합계 1억7000만원으로 매우 큰 금액으로 죄에 상응하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범행이 발각된 후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서를 작성, 제출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결국 자수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형을 정함에 있어 자수 감경을 했다"고 밝혔다.

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금품수수 후에 부정한 업무처리로 나아간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고, 변론종결 이후 공여자를 피공탁자로 변제를 공탁한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한다"고 했다.

다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해도 이 사건 법정형이 매우 높고 양형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5년 이상으로 매우 높게 돼있다"며 "양형기준과 법정형을 재판부에서도 존중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6월 약 800억원 규모의 부산시 하수관로 정비사업 입찰 과정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롯데건설 전직 임원 B씨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시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지역 내 하수관을 정비하기 위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진행했는데, A씨는 당시 참여 기업 선정 업무 등을 담당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롯데건설은 금호산업과 공사를 번갈아 수주하며 사실상 경쟁관계에 놓여있었는데 검찰은 롯데건설이 공사 수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돈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A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부패 범죄 근절을 위해선 뇌물을 수수한 사람뿐 아니라 공여한 자에 대해서도 엄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B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오는 2월8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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