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운임제' 강제력 없앤 '표준운임제' 추진
일몰된 안전운임제 대신 '가이드라인' 성격 표준운임제 도입 추진
화주-운수사-차주 동수였던 운임위 구성, 화주만 1명 더 많도록 재편
지입제 개편 방안도 제시…차주 소득 보장 위한 유가 연동 방안도 나와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불렀던 '안전운임제'의 강제력을 제거한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18일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화물운송시장을 개편하기 위한 정부안의 윤곽을 공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0일 화주와 운수사, 화물연대를 포함한 차주 및 전문가로 구성한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를 발족하고 물류산업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한 달 동안 8차례의 회의만 마친 뒤 활동을 종료하면서 정부의 개선안도 애초 예고됐던 오는 3월에서 대폭 앞당겨졌다.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된 '정상화 방안'에는 ①운송사 운송기능 정상화 ②기존 안전운임제를 가이드라인 성격의 표준운임제로 개편 ③차주의 정당한 소득 보장과 편의시설 등 확충 ④법 집행 강화 등으로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 등이 담겼다.
특히 지난해 2차례에 걸친 화물연대 파업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를 강제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성격의 '표준운임제'로 바꾸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화물업계 최저임금'으로 불리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기사의 최소 운임을 정부가 정하는 제도로, 국토부가 정한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제도 도입 당시 화주와 운송사업자의 반발 속에 컨테이너·시멘트 2개 품목만 3년 동안 시행한 후 성과에 따라 재논의하기로 했다.
일몰 시한인 지난해 연말을 앞두고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적용품목을 확대하고 제도를 영구화하라고 두차례 파업을 벌였지만, 정부의 강경 대응 속에 별다른 성과 없이 파업이 종료되면서 결국 여야가 연장에 합의하지 못하며 폐지됐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안전운임제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하다며 화주-운수사 간 운임을 가이드라인 방식인 '표준운임제'로 변경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운임제 적용 대상인 차주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도달하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운송원가도 공표하는 등 차주의 운임 수준을 낮추는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
정부는 이 표준운임제를 과거 안전운임제와 같은 컨테이너, 시멘트 2개 품목에 한정해 2025년 연말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하되, 성과를 분석한 후 지속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표준운임을 위반한 경우, 운송사나 차주와 직접 계약한 화주에 대한 제재 규정도 시정명령 후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운임을 결정할 운임위원회에서 화주의 입김도 더 강해진다. 기존 운임위에는 화주와 운수사, 차주가 각각 3명씩 같은 수로 들어갔는데, 표준운임제는 공익위원을 4명에서 6명으로 늘리는 대신 운수사와 차주를 각각 2명으로 줄여서 화주 측 위원이 한 명 더 많게 된다.
차 소유를 놓고 차 명의를 가진 운수회사와 실제 운전하는 기사가 따로 있는 위·수탁제(지입제)에도 개편안이 제시됐다.
우선 운송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 운송물량을 확보하도록 강제하는 최소운송의무 실적관리 범위를 차량 단위로 개편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직직접운송의무가 없는 운송사에도 최소운송의무를 적용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 운송사가 차량·운전자를 직접 관리하는 직영 비중을 확대하도록, 수급조절제에서 차종별·톤급별 간 교체범위를 완화하고, 차량을 교체할 때 톤급 상향범위도 확대한다. 더 나아가 직영운영에는 차종과 관계없이 신규 증차도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차주들의 소득 보장 등을 위해서는 유가변동에 취약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임-유가 연동제를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일정 기간 이상 운송계약에는 유류비 변동폭을 운임에 연계하고, 최소 계약기간 등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 화물차를 구입할 때 취등록세(공급가의 4%) 감면 및 부가가치세 면세, 유가보조금 지급 확대 등 지원책도 함께 제시됐다.
사회적 논란이 됐던 화물 고정장치(판스프링) 낙하사고를 예방하도록 적재합에 고정하는 등 이탈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일감 제공 없이 위수탁료에만 의존하는 위수탁전문회사가 시장에서 퇴출되면, 화물운송시장 내에 만연한 번호판 사용료 미반환, 대·폐차 비용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이 근절되고, 차주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비용이 감소해 전반적인 소득상승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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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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