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부당" 지인 조카 부정채용 혐의 충주시 간부 공무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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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조카를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 충주시 간부 공무원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8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따르면 충주시 5급 공무원 A씨의 변호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지난 10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중원문화재단 파견 근무 중이던 2021년 2월 팀장급 직원 채용 과정에서 시험평정표를 재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지인 조카 B씨를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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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지인의 조카를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 충주시 간부 공무원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8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따르면 충주시 5급 공무원 A씨의 변호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A씨는 징역형을 선고한 1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지난 16일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지난 10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중원문화재단 파견 근무 중이던 2021년 2월 팀장급 직원 채용 과정에서 시험평정표를 재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지인 조카 B씨를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법원 최종 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된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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