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상대로 돈 뜯고 사퇴시킨 70대…징역 2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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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농협 조합장 당선인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13일 열린 제2회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안동 와룡 농협 조합장으로 당선된 B씨(60대)의 부정선거를 알고 선거 이후부터 한달여간 모두 1700여만원의 돈을 받고 이후 만족할만한 돈을 받지 못할 것 같다고 판단해 사퇴시키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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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안동=최헌우 기자] 법원이 농협 조합장 당선인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이민형 부장판사)은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 대해 징역 2년과 법정구속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13일 열린 제2회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안동 와룡 농협 조합장으로 당선된 B씨(60대)의 부정선거를 알고 선거 이후부터 한달여간 모두 1700여만원의 돈을 받고 이후 만족할만한 돈을 받지 못할 것 같다고 판단해 사퇴시키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A씨는 "금품을 목적으로 강요한 바 없다"고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협박을 받고 자진사퇴까지의 과정에서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와룡 농협 조합장 선거는 끔찍하게 더러운 선거였고 과거부터 부정한 관행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받은 돈을 전부 반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다른 후보자의 약점을 잡아 돈을 요구하거나 사퇴시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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