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조합장 선거 과열 양상…전북, 불법 선거 '꿈틀'
제1회 선거 총 867건 불법 적발
설 명절 앞두고 기부행위 혐의 등 전북 수사 3건
오는 3월 8일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5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장 출마자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등 선거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200만 명 조합원의 선택…'깜깜이 선거' 한계
제1회 전국조합장선거는 전국 1326개 조합에서 총 선거인 수 229만 7075명 중 무려 184만 3283명이 투표했다.
이번 전북지역 동시 조합장 선거는 지역 농축협이 92개 조합에 조합원 수는 19만 4000명으로 파악됐다.
산림조합은 13개 조합에 조합원 수 3만 8000명 그리고 수협조합 4개에 조합원 수는 1만 4000명에 이른다.
이처럼 다수의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선거지만, 전국적으로 금품과 향응 제공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두고 조합장 선거를 '깜깜이 선거'에 비유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후보들이 어떤 정책을 어떻게 펼치는지 알기도 전에 선거를 맞이하며 특히 '학연', '지연', '혈연'이 크게 작용한다고 진단한다.
'깜깜이 선거'는 '금품 선거', '돈 선거'를 조장할 위험이 다분한 가운데 특히 이번 설 연휴까지 앞두고 있어, 부정 선거운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1회 총 867건 불법 적발…전북서도 불법 선거운동 꿈틀
경찰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후보자 간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위법 행위가 급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적발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고 언급했다.
실제 전북 지역에선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50일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경찰은 총 3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현직 조합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조합의 조합원 12명에게 총 960만 원 상당의 식사와 교통편의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전북선관위는 지난해 말 한 농협 조합원을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입후보예정자의 업무행태를 비난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전체 조합원에게 우편으로 발송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냉동 홍어를 조합원들에게 무차별 살포한 입후보자까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자체적인 공명 선거운동을 비웃듯 불법 선거가 계속되고 있다.
자산 권력 '조합장'…부정 선거 촉매제로 작용
업계에 따르면 농협의 경우 전국 조합장들이 책임지는 금융자산은 70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은 68조 원, 산림조합은 10조 원 규모다.
조합장은 임기 4년간 직원 인사와 예산은 물론, 예금과 대출 같은 신용사업, 생산물 판매와 유통 등 각종 사업에서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조합장 평균 연봉은 1억 1000만 원 수준이다.
특히 선거운동 방식과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선거법 탓에 새 얼굴이 당선되기는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 서울의 한 지역 농협에는 40년째 자리를 지키는 '10선' 조합장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주지방검찰청은 앞서 올해 실시 예정인 조합장 선거를 대비해 경찰, 선거관리위원회와 대책 회의를 열었다.
검찰과 경찰은 협조해 금품 수수, 흑색선전, 조합 임직원 및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이른바 '3대 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12월 8일부터 편성된 선거 전담수사반에 대해 선거 공소시효 완성일(조합장선거 9월 8일, 국회의원 재선거 10월 5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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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대한 기자 kimabou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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