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천만 원 넘으면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 열람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 없이 종부세 등 집주인이 미납한 국세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보증금 기준액이 1천만 원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다.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권 확대가 핵심인 이번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 취지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다.
최근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른바 '빌라왕' 전세 사기 사태에서 보듯 집주인 명의의 국세 체납액이 보증금 규모를 넘으면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가 막막해진다.
사고 주택 경매 시 채권 변제 1순위는 미납 국세이고 그다음은 은행 등 저당권이며 임차 보증금은 그 이후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 대책으로 오는 4월부터 미납 국세가 갖고 있는 변제 1순위를 임차 보증금에 양보하기로 했지만, 이는 임대차 '확정일자' 이후 발생한 미납 국세에만 해당된다.
따라서 전세 사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집주인의 미납 국세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필수다.
미납 국세 열람 보증금 기준 애초 예시보다 대폭 하향
이에 정부는 지난해 말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실제 임대차 개시일 즉, 입주일까지 집주인 동의 없이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국세징수법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관심은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임차인 범위였다.
지난해 9월 기재부는 같은 달 정부가 앞서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 후속 조치로 미납 국세 열람 제도 개선 계획을 밝히면서 그 범위를 '보증금 2천만 원 초과'로 예시했다.
당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소액임차인'이 사고 주택 경매 시 미납 국세 등에 앞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최소액이 2천만 원이었는데 이를 고려했다는 설명이었다.
최우선 변제가 보장된 보증금 2천만 원 이하 경우까지 임대인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면 제도 남용에 따른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는 취지였다.
기재부는 그러나 애초 예시보다 훨씬 낮은 보증금 '1천만 원' 초과를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임대인 기준으로 확정했다.
그 배경으로 고광효 세제실장은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의 '보증금 최우선 변제 금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단서 규정을 언급했다.
미납 국세 확인에 따른 계약 해지 시 임차인 손해 방지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말 공포할 예정이며 개정 내용은 오는 4월 1일 이후 미납 국세 열람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열람 결과 임대인의 미납 국세액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나 계약을 파기할 때 임차인이 계약금을 날리는 손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특약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임대차 계약 후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인 미납 국세액이 확인될 경우 임차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넣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국세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보증금 최우선 변제 금액을 기존보다 500만 원씩 일괄 상향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를 최근 완료하고 조만간 이를 공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별 보증금 최우선 변제 금액은 서울 5500만 원, 과밀억제권역 등 4800만 원, 광역시 등 2800만 원, 그 밖의 지역 2500만 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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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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