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여전한데…4월부터 맥주·막걸리도 오른다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2023. 1. 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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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8일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를 통해 "올해 맥주와 탁주 주세율을 리터당 각각 885.7원과 44.4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세율과 비교하면 맥주는 30.5원, 탁주는 1.5원 인상된 액수다.

인상된 세율은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반출 또는 수입신고되는 맥주와 탁주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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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탁주 세율 ℓ당 각각 30.5원과 1.5원 인상…세무·관세사 시험 응시료는 두세 배로 껑충


정부가 18일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를 통해 "올해 맥주와 탁주 주세율을 리터당 각각 885.7원과 44.4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세율과 비교하면 맥주는 30.5원, 탁주는 1.5원 인상된 액수다.

인상된 세율은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반출 또는 수입신고되는 맥주와 탁주에 적용된다.

지난해 인상 폭이 맥주 20.8원, 탁주 1.0원이었던 데 비춰보면 올해 그 폭이 훨씬 커졌는데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5.1%나 급등한 탓이다.

세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맥주와 막걸리 등 소비자가격 인상은 물론 음식점 등 판매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서민층 물가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맥주와 탁주 세율은 직전 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연동해 결정된다.

지난해까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0% 반영됐는데 이를 70~13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반영하도록 지난해 주세법이 개정됐다.

세무사 응시료 3만 원→6만 원, 관세사 응시료 2만 원→6만 원


기획재정부 고광효 세제실장은 "이번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주세법이 위임한 범위 중 가장 낮은 70%를 반영해 주세 인상률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1%까지 치솟았던 만큼 그 70%만 반영했더라도 올해 주세 상승률은 3.57%로, 지난해 2.5%(2021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를 크게 웃돈다.

세무사법과 관세사법 시행령도 개정돼 이들 시험 응시료가 대폭 인상됨으로써 수험생 부담 역시 한층 커지게 됐다.

사진공동취재단


지금은 1차와 2차 통합 응시료가 3만 원이지만, 1차와 2차 각각 3만 원씩 총 6만 원으로 오른다. 세무사 시험 응시료는 두 배, 관세사 시험 응시료는 세 배로 껑충 뛰는 것이다.

'세무사와 관세사 시험 출제 및 채점 관리 강화를 위한 응시료 현실화'가 정부가 내세운 대폭 인상 명분이다.

다만, 정부는 올 한 해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부터 인상된 응시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7월부터는 '대중형' 제외한 '비회원제' 골프장에도 개소세 과세


정부는 응시료 대폭 인상에 따른 세무사와 관세사 수험생 부담을 덜기 위해 토익 등 영어 시험 성적 인정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비회원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골프장은 '회원제'와 '비회원제'로 분류돼 회원제에는 비회원제와 달리 이용자 1인당 개소세 1만 2천 원과 교육·농특세 및 부가가치세 포함 총 2만 112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는 비회원제 골프장도 이용료가 '주중 18만 8천 원, 주말 24만 7천 원 미만'인 대중형 외에는 회원제와 똑같이 과세된다.

기재부 고광효 세제실장은 서울 인근 비회원제는 회원제보다 이용료가 비싼데도 '사치세'인 골프장 개소세가 면제되는 불합리를 바로잡는 차원으로 설명했다.

고광효 실장은 "대중형을 제외한 비회원제 골프장에 개소세가 과세되면 이용료를 대중형 수준으로 낮춤으로써 골프 대중화 취지에 부합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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