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산 승용차 가격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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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승용차 등 국내에서 제조자가 생산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물품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내려가 이들 물품의 소비자 판매가격도 떨어질 전망이다.
개정된 개소세법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분부터 적용되는데 승용차뿐 아니라 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물품 전반의 개소세 및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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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승용차 등 국내에서 제조자가 생산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물품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내려가 이들 물품의 소비자 판매가격도 떨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를 통해 "'개소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승용차를 비롯한 국내제조물품의 개소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제조장 반출가격'이다.
그러나 현행 개소세법 시행령은 제조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판매자에게 판매를 위탁하거나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는 '소비자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소비자 판매가격은 제조물품 유통과 판매 등 단계 '마진'이 포함되는 만큼 일반적으로 제조장 반출가격보다 훨씬 높다.
따라서 과세표준을 소비자 판매가격으로 하면 당연히 제조장 반출가격으로 했을 때보다 개소세가 높게 산출된다.
국내 자동차업계가 "개소세 과세표준에 수입신고가격 외 유통·판매 마진은 포함되지 않는 수입차와 가격 경쟁력에서 열세일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는 까닭이다.
이에 정부는 '기업경쟁력 제고'를 명분으로, 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 판매가격이 아니라 제조장 반출가격을 '추계'해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기로 했다.
소비자 판매가격에서 국세청 '기준판매비율심의회'가 업종별 평균적 유통·판매 비용을 고려해 결정하는 기준판매비율 상당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개소세를 산출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과세표준이 소비자 판매가격일 때보다 개소세가 적게 산출되고 그만큼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 여력도 커지는 셈이다.
기획재정부 고광효 세제실장은 "차종별로 다르겠지만, 승용차 판매 가격이 20~30만 원 정도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된 개소세법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분부터 적용되는데 승용차뿐 아니라 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물품 전반의 개소세 및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가 예상된다.
고광효 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수입 물품과 과세 형평을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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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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