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생부와 생모도 세법상 특수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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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 범위에 혼외 출생자의 생부와 생모가 추가됐다.
정부는 18일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를 통해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친족 범위 합리화를 위해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친족 범위를 혼외자 생부·생모까지 넓힌 반면 '혈족'은 기존 '6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인척은 '4촌 이내'에서 '3촌 이내'로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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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 범위에 혼외 출생자의 생부와 생모가 추가됐다.
정부는 18일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를 통해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친족 범위 합리화를 위해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친족 범위를 혼외자 생부·생모까지 넓힌 반면 '혈족'은 기존 '6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인척은 '4촌 이내'에서 '3촌 이내'로 축소했다.
기획재정부 고광효 세제실장은 "핵가족화와 친족 범위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동일한 내용으로 대기업집단 총수 친족 범위를 조정했다.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도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이번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포함됐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은 건당 현금 거래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안은 현금 매출 비중과 건당 현금 거래 금액이 높은 13개 업종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은 현행 112개에서 125개로 늘어난다.
추가된 업종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체인화 편의점,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육류 소매업, 자동차 중개업, 주차장 운영업 등인데 실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는 내년 1월 1일부터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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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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