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도 아닌데 30만원?”…‘폭리’ 비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면세 혜택 없앤다

세종=전준범 기자 2023. 1. 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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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개소세 1만2000원 등 총 2만1120원 면제 누려온 퍼블릭 골프장
팬데믹 특수 타고 요금 인상…4곳 중 한 곳은 회원제보다 비싸져
주중 18.8만원·주말 24.7만원 미만…기준 넘기면 세제 혜택 박탈
탁주·맥주 종량세율은 물가 상승률 70%만 반영…맥주 30.5원 ↑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세원 양성화 목적”

올해 7월부터 정부가 정한 대중형 골프장 기준인 ‘주중 이용료 18만8000원 미만’을 지키지 못한 비회원제 골프장은 20년 넘게 누려온 개별소비세 면세 혜택을 박탈당한다. 앞서 4월부터는 맥주에 적용되는 종량세율이 1리터(ℓ)당 30.5원 오른다. 앰뷸런스 서비스업과 스터디카페는 신용카드 가맹점 등 의무가입대상 업종에 포함되고,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 등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지정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3일까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시민들이 인천의 한 골프장에서 운동하고 있다. / 뉴스1

◇ ‘폭리 갑질 영업’ 비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면제 제외

정부는 골프 대중화를 위해 1999년부터 대중제 골프장에 세제 혜택을 줬다. 골프장 이용료에서 개소세 1만2000원, 농어촌특별세 3600원, 교육세 3600원, 부가가치세 1920원 등 총 2만1120원을 면제해주고, 재산세도 회원제 골프장의 10분의 1 수준만 부과했다. 그런데도 상당수 대중제 골프장은 팬데믹(pandemic·감염병 대유행) 이후 폭발한 골프 수요에 편승해 그린피와 카트비, 캐디피 등을 수시로 올렸다.

요금 인상이 계속되면서 일부 대중제 골프장 요금은 회원제를 넘어섰다. 작년 1월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170개 골프장(대중제 85곳·회원제 85곳)을 무작위 추출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회원제 골프장 그린피(평일 요금 기준)를 웃도는 대중제 골프장은 21곳(24.7%)에 달했다. 최고 가격 차이는 1인당 6만1477원까지 났다.

이에 기재부는 개소세 부과 취지 등을 고려해 올해 7월부터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비회원제 골프장은 개소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수도권에 회원제보다 비싼 비회원제 골프장이 여럿 있다”며 “골프장 개소세는 일종의 사치세이기 때문에 이런 골프장에는 개소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골프장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개편 / 기획재정부

고 실장은 이번 조치를 결정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의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작년 11월 문체부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를 통해 ‘회원제’와 ‘대중제’로 분류하던 기존 골프장 체계에 ‘비회원제’를 추가했다. 회원제와 대중형의 중간 형태인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 골프장으로 분류되려면 이용료가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 미만이어야 한다. 비회원제가 대중형처럼 회원을 모집하지 못하며 일반 세율보다 높은 재산세율을 적용받는다.

기재부는 비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면제 제외가 골프장의 가격 인하를 유도해 소비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을 포기하는 대신 높아진 세율을 이용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문체부의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 이후 경북 영천과 경기 성남·포천 등에 있는 일부 골프장이 이용료를 인상했다.

한 소비자가 마트 진열대에서 맥주를 고르고 있다. / 뉴스1

◇ 신용카드 가맹점·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확대…“조세 인프라 확충”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탁주‧맥주 종량세율을 최소 수준에서 조정했다고 밝혔다. 탁주‧맥주 종량세율은 직전 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할 수 있다. 기재부는 “소주 등 종가세 주류와 과세 형평성, 주류 가격 안정 등을 고려해 탁주·맥주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률의 70%만 반영해 종량세율을 조정한다”고 했다.

올해 종량세율은 오는 4월부터 적용된다. 맥주는 ℓ당 885.7원으로 30.5원 오르고, 탁주는 1ℓ당 44.4원으로 1.5원 인상된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5.1%의 70%인 3.57%를 반영한 결과다. 정부가 국민의 고물가 부담을 고려해 종량세율을 70%로 제한했으나, 작년 물가 자체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류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에 기여하는 정도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본 뒤 계산을 기다리고 있다. / 연합뉴스

또 정부는 소득 파악과 세원 양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등 의무가입대상 업종을 197개에서 200개 업종으로 확대했다. 추가된 3개 업종은 앰뷸런스 서비스업, 낚시어선업, 스터디카페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도 112개에서 125개로 13개 추가됐다. 현금 매출 비중 또는 건당 현금 거래 금액이 큰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육류 소매업, 자동차 중개업, 통신장비 수리업 등이 대상이다.

이 밖에 내년 7월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가 전년도 수입금액 1억원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특수관계자의 증명자료 제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도 신설된다. 기재부는 “성실 납세 유도와 공정한 과세가격 심사를 위해 증명자료의 미제출·거짓제출 시에도 과세 자료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세무사·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 현실화에도 나섰다. 출제·채점 관리 강화를 위해서다. 현재 1·2차 통합 각각 3만원과 2만원인 세무사 시험과 관세사 시험 수수료는 1차 3만원, 2차 3만원으로 오른다. 다만 정부는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실질적인 응시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영어 듣기 능력 측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청각 장애인의 영어시험 합격 기준 점수는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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