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대설·한파·강풍 피해 복구계획 확정

유승훈 기자 2023. 1. 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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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지난 12월 대설·한파·강풍 피해에 따른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예비비를 활용한 지원금 지급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행안부와의 협의를 거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30억5800만원을 확정했다.

사유시설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도비 부담분(5억500만원)은 예비비를 활용하고 해당 시·군 협조 아래 '추경 성립 전 집행'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1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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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대설·한파로 1574건 피해 발생…피해액 약 88억8000만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금 약 30억6000만원 지급
지난해 12월30일 김성호 행안부 차관(오른쪽)이 전북 순창군 쌍치면 일대 대설피해 지역을 방문한 가운데 최영일 순창군수(왼쪽)가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2022.12.30.(순창군 제공)/뉴스1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는 지난 12월 대설·한파·강풍 피해에 따른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예비비를 활용한 지원금 지급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행안부와의 협의를 거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30억5800만원을 확정했다.

지난 12월21일부터 24일까지 전북지역에는 최고 63.5㎝(순창 복흥)에 이르는 많은 눈이 내렸고 한파와 강풍까지 겹치면서 피해가 커졌다.

사유시설 피해 규모는 12개 시·군 1574건(88억85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공공시설 피해는 없었다.

구체적으로는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1068건(60.5㏊) △축사 등 축산시설 121건(6.1㏊) △주택(반파) 2동 등 붕괴 피해와 △농작물 223건(25.7㏊) △산림작물 136건(4.4㏊) 등 냉해 피해가 발생했다.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신고·확정(12월25일~1월6일)한 피해 도민에게는 재난지원금 30억5800만원(국비 20억3200만원, 도비 5억500만원, 시·군비 5억2100만원)이 지급된다.

조사 결과 피해액이 24억원을 초과하는 정읍·순창과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금 합계가 3000만원 이상인 6개 시·군(군산, 남원, 김제, 임실, 고창, 부안) 등 8개 지역은 국·도비가 지원된다. 3000만원 미만 4개 시·군(전주, 익산, 진안, 장수)의 경우 시·군 자체 재원으로 지급한다.

또 대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4개소)에게는 개소당 각 300만원을 지급한다. 주택 반파 2가구 주민에게는 각각 1200만원과 1800만원이 지원된다. 이 지원은 주거·생계 안정을 고려한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다.

사유시설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도비 부담분(5억500만원)은 예비비를 활용하고 해당 시·군 협조 아래 '추경 성립 전 집행'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1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추가로 이번 대설·한파·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는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 감면, 통신요금 감면 등 18개 분야 간접 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특별재난지역(순창 쌍치, 1월11일 선포)은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료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이 추가된 총 30개 분야의 간접지원 서비스가 이뤄진다..

허전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피해를 입은 도민의 어려움과 생활 안정 등을 고려해 도 예비비를 활용,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겨울철 대책기간(3월15일까지) 종료 시까지 대설 및 한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면서 “피해는 최소화되도록 하고 피해 시설은 신속히 복구해 도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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