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 2월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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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8일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6차 회의를 열어 2월 발의 예정인 특별법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특별법의 기본 방향과 적용 대상, 추진체계, 지원사항, 공공기여, 이주대책 등 주요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TF 위원들은 특별법의 적용 대상인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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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구도심·유휴부지 활용 방안 고민해야"
국토교통부는 18일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6차 회의를 열어 2월 발의 예정인 특별법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특별법의 기본 방향과 적용 대상, 추진체계, 지원사항, 공공기여, 이주대책 등 주요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TF 위원들은 특별법의 적용 대상인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유사한 생활권을 형성하는 노후 구도심과 유휴부지 활용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지원 및 특례사항 외에도 행정절차 단축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공공기여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 아래 공공임대 외에도 기반시설,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특별법은 도시 차원의 광역적 정비를 신속하고 질서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할 것”이라며 “노후도시 정비의 미래상이 특별법을 통해 그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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