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탈핵단체 "핵폐기장 고준위특별법안, 시의회가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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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회는 울산을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안을 앞장서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울산시의회는 울산을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고준위특별법안 반대입장을 국회에 전달하고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라"며 "주민의견수렴범위를 발전소주변지역법에 근거한 5㎞가 아니라, 방사능방재법에 근거한 30㎞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전달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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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회는 울산을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안을 앞장서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고준위 특별법안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며 "이 법안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고, '부지 내 저장' 관련 조항은 울산시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도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울산은 16기의 핵발전소가 있는 세계 최대 핵발전소 밀집지역이자, 세계 최대 인구밀집지역이다"며 "정부의 고준위 기본계획을 현행대로 시행하거나 고준위 특별법안이 제정된다면 울산은 16개의 고준위 핵폐기장에 포위된다"고 우려했다.
"울산은 그야말로 핵무덤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무한희생을 강요하고 울산을 핵무덤으로 만드는 정부의 시도를 울산시의회는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원전사업은 국가사무라지만 사고 시 방재 책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며 "울산시민의 안전을 1차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김두겸 시장이 울산시민의 뜻을 받아 정부에 강력히 '부지 내 저장시설 반대' 입장을 전달 할 수 있도록 울산시의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울산시의회는 울산을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고준위특별법안 반대입장을 국회에 전달하고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라"며 "주민의견수렴범위를 발전소주변지역법에 근거한 5㎞가 아니라, 방사능방재법에 근거한 30㎞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전달하라"고 말했다.
탈핵단체는 "울산시의회는 고준위 특별법안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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