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 비싼 퍼블릭 골프장도 개별소비세 물린다
골프 열풍으로 퍼블릭 골프장의 바가지 영업이 성행하자 정부가 올해 7월 1일부터는 그린피를 비싸게 받는 대중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재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개별소비세는 1만2000원인데 여기에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2만원이 넘는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안 시행령을 발표하고, 올해 그린피가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 이상인 경우라면 비회원제 골프장이라도 개별소비세를 메기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회원제와 대중제로만 구분해 회원제 골프장만 개소세를 냈지만, 대중제 골프장이라도 가격에 따라 개소세 부과 여부를 달리 하겠다는 것이다.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 미만은 종전처럼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이 금액 기준은 2022년 10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평균 요금 등을 반영해 마련됐다. 정부는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을 줄임으로써 그린피를 비싸게 받는 대중제 골프장들이 요금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는 기존 골프장 사업자가 어떻게 대응할 지에 따라 다르다. 즉 기존 대중제 골프장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린피 상한선을 지켜 개소세 감면 혜택을 받든지, 세제 감면은 포기하고 그린피 제한 없는 회원제나 비회원제로 운영할지 선택할 수 있다. 만약 그린피를 내리지 않고서도 충분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골프장 요금에는 큰 변동이 없을 수도 있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등록을 원하는 골프 사업자는 이용 요금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골프 성수기에 해당하는 4·5·6월과 9·10·11월 평균 요금이 정부가 제시한 상한 요금을 넘지 않아야 등록할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대중제 골프장 그린피 상한제가 수도권 기준으로만 맞춰져 일부 골프장은 그린피를 오히려 올려야 한다는 불만도 나온다. 정부가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수도권 골프장의 평균 그린피를 기준으로 상한액을 정하면서 그린피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 골프장에는 요금 규제책이 소용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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