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원, 부동산세 완화 세제개편 구체안 마련

최형석 기자 2023. 1. 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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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시행령 23개 발표
2월중 공포·시행
정부가 18일 기업 지원, 부동산세 완화 등을 담은 세제개편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중 시행된다. /뉴스1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의 세부 사항인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조건 완화와 부동산 세금 중과(重課)를 피하기 위해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을 늘려주는 등의 방안이 담겼다.

개정 대상 시행령은 총 23개다.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등 내국세가 19개, 관세가 4개다.

기재부는 법인세에서 2500억원 감세(減稅) 효과가 생길 것으로 봤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농어촌특별세 등 개별소비세와 주(酒)세에서 2300억원 세수가 증가하며 전체적으로는 200억원의 감세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마련된 시행령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된다.

◇유턴기업 국내설비 신설기한 늘여줘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조건을 완화한다. 유턴기업이 해외 공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한 후 국내 공장을 신·증설할 때 완료 기한이 기존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늘어난다.

유턴기업이 기존 국내 사업장 내 남아도는 공간에 신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세액을 감면해준다. 최대 5년간 100%의 소득·법인세를 깎아주고, 이후 2년간은 절반(50%)을 감면해준다.

위기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모든 기업에 대해 최대 2년까지 세금 납부 기한 등의 연장·유예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현행은 위기·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최대 2년 특례가 적용되고, 부도 우려, 질병 등 일반적인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등이 연장·유예된다.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요건을 완화한다.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업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이 10년 동안 보유해야 할 지분이 기존 ‘50%(상장사 30%) 이상’에서 ‘지분 40%(상장 20%) 이상’으로 완화된다. 그만큼 공제 대상이 늘어나는 셈이다.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증여할 경우 주식 가격을 20% 할증하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외 대상에 중견기업이 추가된다. 중견기업의 범위는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이 5000억원 미만이다.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3년 내 처분하면 稅혜택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 기한이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된다. 양도·취득·종부세에 모두 적용된다. 부동산 거래 감소로 팔고 싶은데 못 파는 일시적 2주택자의 어려움을 덜고, 주택 급매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양도·취득세는 기존 ‘조정대상지역(강남3구+용산) 2년, 비조정지역 3년 내 종전주택 처분’이었는데, 기한이 모두 3년이 된다. 종부세는 모두 2년 내 종전주택 처분이었는데,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 양도세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등 다(多)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 9일까지 유예된다. 올해 5월 끝나는 것을 1년 연장한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1주택자가 농어촌이 아닌 도시지역 주택을 한 채 더 보유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납세자는 세법상 1세대 1주택자가 되므로 신규 취득 주택 3년 보유 등 일정 요건을 채우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도시지역은 인구가 감소하는 기업도시로 태안·영암·해남군이 이번에 지정됐다. 기업도시는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특정 산업 중심의 도시 4지역(원주, 충주, 태안, 영암·해남)으로 노무현 정부 때였던 2005년 지정됐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고 비수도권으로서 광역시·특별자치시 등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종부세·양도세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월세 지출액을 연간 750만원까지(최대 17%) 세금에서 감면해주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올라간다. 현행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줬다.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임차인 범위가 정해졌다. 1000만원 초과 보증금을 계약한 임차인으로 규정된 것이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서다.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국세 열람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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