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글로리’ 등 OTT물 제작비부터 기업·대학 ‘계약학과’ 운영비도 세액공제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강화 방안 구체화
전국 9000개 계약학과 운영비 세액공제
유턴기업 국내 신·증설 기한 2→3년 완화
통합고용세액공제 주점 뺀 全업종 적용 등
‘더 글로리’를 만든 화앤담픽쳐스 등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제작사는 앞으로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 1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뿐 아니라 왓챠·티빙·웨이브·쿠팡 등 토종 OTT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것이면서, ‘청소년 관람 불가’ 등의 등급 분류가 매겨진 비디오물이 그 대상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포항공대·서강대·한양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연계해 ‘반도체 계약학과’를 운영하듯, 대학·대학원들에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설투자비·교육과정개발비·실험실습비·학생지도수당·수업료 등 운영 비용에 대해 연구·인력 개발(R&D)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도 했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항목으로 이같은 내용 등을 규정했다. 지난해 말 통과한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으로써 담은 것이다.
◇ 영상콘텐츠 제작비 100억원 훌쩍 넘는 세수감 효과 기대
우선 그간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만 한정됐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 범위가 OTT 콘텐츠 범위까지로 확대됐다. 여기서 규정하는 OTT 콘텐츠란 OTT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면서 등급 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일컫는다. 기존 세액공제 혜택과 동일하게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비율이 적용되며, 지난 1월 1일 자 이후 지출하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부터 해당한다.
넷플릭스 같은 OTT 플랫폼이 아니라, 그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를 만드는 ‘제작사 법인’이 혜택의 대상이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영상물을 만든 비용에 대해 깎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국내 제작사 법인에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참고로 OTT 콘텐츠가 적용되기 전 기존 방송프로그램·영화 제작비 세액공제로 인한 지난해 세수 감소 효과는 100억원에 달했다.
기업의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업이 지출하는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비용’이 추가됐다. 반도체 등 핵심 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이다. 현재 기업·대학이 연계한 계약학과는 채용조건형, 재교육형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운영 비용으로는 장비 및 시설투자, 교육과정 개발비, 실험 실습비, 학과 경비 지원금, 학생 지도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 전체 경비 중 50% 이상을 기업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학교별로 맺은 계약 조건이 모두 상이하므로 세액공제 혜택 규모도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학 7000개·전문대 2000개 등 총 9000개의 계약학과가 운영되고 있다.
◇ 유턴기업 3년 내에만 국내 신·증설하면 세액감면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해외 사업장 양도·폐쇄 후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 기한 조건을 기존 2년 내에서 3년 내로 늘리는 것이다. 또 이때 적용되는 증설의 범위도 ‘기존 국내 사업장 내 유휴공간에 신규 설비 투자를 하는 경우’까지 포함해 유턴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기로 했다. 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사업장 유휴면적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청년 등 고용을 늘리는 법인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기존 5개 유사 제도를 통합해 올해 신설·개편된 가운데, 이에 대한 세부 사항도 구체화했다. 적용 대상으로는 유흥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포함했으며,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근로계약 1년 미만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임원·최대주주 등을 제외한 내국인 근로계약 체결자로 규정했다. 우대공제 대상은 15~34세 청년 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 단절 여성, 장애인,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상이자 등이다.
에너지 절약시설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함으로써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가속상각 특례 요건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내국인이 에너지 절약시설을 취득하면 손금산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에너지 절약시설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 ‘물재이용법’에 따른 중수도,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기기 등을 일컫는다.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대기업은 ±50%, 중소·중견기업은 ±75% 범위에서 감가상각이 이뤄진다.
이 밖에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관한 법인 세제 지원도 확대했다. 국내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대해 채무보증을 한 경우, 그 채무보증에 따른 대위변제로 발생하는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으로 인정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것이다. 1년에 한번 이상 결산하고 분배하는 적격펀드가 벤처펀드 출자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벤처기업 주식 거래·평가손익에 대해 비과세해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기로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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