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준법지원센터,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보호관찰 청소년 구인

김진호 기자 2023. 1. 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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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해 가출을 반복한 10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보호처분 변경이 신청됐다.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는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가출을 반복한 보호관찰 대상자 A(18)군에게 구인장을 집행하고,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안동보호관찰소는 A군의 더 큰 범죄를 막기 위해 구인영장을 발부 받아 소재 추적 끝에 검거한 후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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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해 가출을 반복한 10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보호처분 변경이 신청됐다.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는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가출을 반복한 보호관찰 대상자 A(18)군에게 구인장을 집행하고,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군은 절도 등으로 장기보호관찰 및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고 보호관찰을 받던 중 가출해 소재를 숨긴 채 1개월간 소년원 입소 거부, 법원 심리 불참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 왔다.

안동보호관찰소는 A군의 더 큰 범죄를 막기 위해 구인영장을 발부 받아 소재 추적 끝에 검거한 후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

신청이 인용되면 A군은 대구소년원에 수용돼 교육을 받게 된다.

안동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국민의 우려와 관심이 높은 소년범죄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준수사항을 수시로 위반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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