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에 아몰레드·시스템반도체 핵심기술 추가…稅혜택 확대
소형모듈원자로 등 12개 기술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
(세종=뉴스1) 한종수 서미선 김유승 손승환 기자 = 정부가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아몰레드·AMOLED)와 마이크로 LED, 퀀텀닷(QD·Quantum Dot) 등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한다.
선박에 적용되는 액화수소 저장기술과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제조기술 등 탄소중립·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12개 유망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세제 혜택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조특령) 등 23개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이다.
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분야로 한정된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를 추가하면서 아몰레드, 마이크로 LED, 퀀텀닷과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TFT(Thin Film Transistor) 형성 장비·부품 등 국가전략기술에 지정되는 관련 기술을 구체화했다.
시스템 반도체 핵심 기술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된다. 파운드리향 IP 설계·검증,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PIM), 전력반도체(UHV, 고전압 아날로그IC), 디스플레이용 반도체(T-Con, PMIC) 등이 그 대상이다.
이와 별개로 소형모듈원자로 설계·검증·제조 기술, 액화수소 운반선의 액화수소 저장 기술, 극세 장섬유 부직포 및 복합필터 제조 기술, 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 등 탄소중립·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12개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한다.
국가전략기술이나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면 일반 R&D(연구개발)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중소기업은 40~50%, 중견·대기업은 30~40%이며, 신성장·원천기술은 중소 30~40%, 중견·대기업은 20~30%이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 복귀(유턴)할 때 제공하는 세제지원 요건도 구체화했다.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후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국내 사업장 내 유휴공간에 신규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해 제공된 영상콘텐츠'가 추가되는데, 그 범위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를 받은 영상콘텐츠까지로 이번 조특령에서 규정했다.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하는 '가속상각 특례'에 에너지 절약시설을 포함하며, 그 범위와 손금산입 방법 등 구체적 요건은 가속상각 대상에 적용되는 기존 시설과 같아지도록 했다.
기업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5개 고용 지원 제도를 합친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관련해선 유흥주점 등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단시간 근로자 등을 제외한 내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했다. 청년 연령 범위도 늘려 15~34세까지 청년으로 보고, 경력단절 여성, 60세 이상 근로자, 장애인·상이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 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을 과세 소득으로 인식하지 않는 '익금불산입' 도입과 관련해선 해외 자회사 요건을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로 정하고, 익금불산입 적용 제외 대상은 기존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에서 규정한 대로 존치한다.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식은 수입제품과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합리화한다. 이를테면 국내 제조 자동차인 경우 영업마진 등을 포함한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대신 영업마진 등을 제외한 수입가격으로 삼는 수입차와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반출가격을 추계하는 방식을 인정하기로 했다.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서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지분요건을 현행 50% 이상 10년 보유에서 40% 이상 10년 보유로 낮췄고, 수증자인 자녀의 가업유지 요건도 증여일로부터 7년에서 5년으로 조정했고, 대표이사 취임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최대주주 주식 상속·증여 시 20% 할증평가 제외 대상에 중견기업을 추가한 상속증여세법과 관련해 제외 대상은 직전 3개년 매출 평균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규정했다. 이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법 개정이 되더라도 그 개정법에서 위임한 내용들이 하부 시행령을 통한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법이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시행령이 갖는 의미가 크다"며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19일부터 2월3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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