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개소세 합리화…車구매비 30만원↓ 고가 퍼블릭골프장엔 부과"

한종수 기자 서미선 기자 김유승 기자 손승환 기자 2023. 1. 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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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연천·강화 등 수도권도 주택특례 첫 적용
다운사이징 60세 이상 1주택자, 연금계좌 추가납입
서울의 한 자동차 판매지점에서 개별소비세 관련 기사를 보고 있는 직원의 모습. 2022.12.28/뉴스1DB

(세종=뉴스1) 한종수 서미선 김유승 손승환 기자 = 국산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 과세표준 특례로 7월부터 자동차 가격이 많게는 30만원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발표했다.

우선 수입차와의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해 국산차의 개소세 과세표준 계산방식에 특례를 신설한다.

그동안 국산차는 영업 마진 등을 포함한 판매가격이 과세표준으로 인정된 반면 수입차는 국내에서의 영업 마진 등이 제외된 수입가격으로 과세표준이 인정돼왔다.

이를 두고 과세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부는 이같은 지적에 따라 7월부터 국산차의 과세표준 기준을 '추계 방식'으로 변경한다. 판매가격에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만큼을 판매가격에서 제외해 과세표준을 낮춘다는 뜻이다.

기준판매비율은 국세청장이 업종별 평균 판매비용 등을 고려해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된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자동차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20만~30만원 정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특례는 자동차 부품 외에 고급 사치품에도 적용된다.

조만희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모피·고급가구·귀금속·가방·시계 등에 적용된다"며 "품목별 금액 기준은 시계와 가방이 200만원 초과, 모피가 500만원 초과 등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시행령 개정안 전반에 관한 기재부 설명을 정리한 일문일답.

-개소세 과세표준 계산방식 특례 신설이 무엇인지. ▶그동안 국내 제조물품은 제조장 반출가격이 과세표준이 되지만 제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등은 유통 마진이 포함된 판매가격이 과세표준이 됐다. 따라서 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동차 등 품목의 과세표준을 판매가격이 아닌 추계하는 방식으로 인정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얼마 정도 승용차 가격이 내려갈 것이냐는 여러 가정이 필요한데, 저희가 볼 때는 승용차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20만~30만원 정도 내려가지 않을까 보고 있다.

-골프장 개소세는 어떻게 개편되는지. ▶지금까지는 회원제 골프장만 1만2000원을 부과했는데 7월부터 대중형 골프장이 아닌 비회원제 골프장에도 동일하게 과세한다. 대중형이 아닌 비회원제 골프장, 말하자면 '퍼블릭'인데 회원제 골프장보다 굉장히 비싼 곳인데도 개소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췄다.

문체부에서 정한 대중형 골프장 기준 이용료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보다 더 비싼 가격을 받는 회원제는 물론 비회원제 퍼블릭 골프장에 대해서도 개소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으로, (개소세 부과로 인해) 가격을 낮추기 위해 대중형으로 다시 바꿀 수 있도록 유도하는 취지라고 보면 된다.

-임차인의 국세 체납액 열람 기준을 1000만원 초과로 정한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주택 우선변제 금액이 서울은 5500만원, 수도권 4800만원, 기타지역 2500만원 등이다. 상가를 포함해도 우선변제 가능한 최저 금액이 1000만원이기 때문에 기준으로 정했다.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 특례 적용되는 지역 범위가 확대되는지. ▶기존은 비수도권으로서 광역시(군 제외)·특별자치시(읍·면 제외) 아닌 지역에 특례가 적용된다.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둘다에 해당하는 수도권 지역이 새롭게 추가됐다. 지방 저가주택은 연천군, 옹진군, 강화군이 해당되고, 농어촌지역은 연천, 옹진에 이어 강화를 추가했다.

-상생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특례는 무엇인지. ▶우선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스스로 퇴거 후 종전 계약보다 보증금과 임대료를 낮춰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종전계약과 신규계약 임대기간을 합산해주는 것이다.

-세무사 수험생의 영어 성적 인정기한은 어떻게 바뀌는지. ▶토익, 토플 등 영어 성적 인정 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수험생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로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된다.

-새롭게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분야는. ▶수소, AI(인공지능), 항공우주, 방위산업도 거론이 됐지만, 디스플레이 분야를 추가했다. 디스플레이 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경제·사회적으로 또 안보상 중요하고 후발국가의 기술격차 축소가 매우 빨라서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 탄소중립·에너지 분야 등 12개 유망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세제 혜택을 강화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 대상은 어떻게 확대되는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해 제공된 영상콘텐츠'를 추가했다. 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를 받은 영상콘텐츠까지로 범위를 구체화했다. 넷플릭스를 예로 들면 넷플릭스의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닌 넷플릭스 내에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국내 제작사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탈세자 명단 공개는 어떻게 바뀌는지. ▶그동안은 조세포탈범의 경우 밀린 세금을 다 내더라도 평생 기록이 남았다. 앞으로는 세금을 완납하면 5년 후에 조세포탈범 명단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다만 상습적 조세포탈범과 면세유 부정 유통자 등의 경우 10년간 공개되며, 미납부자는 계속 공개된다.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는 무엇인지.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1주택자 고령가구가 다운사이징(기존 주택보다 더 작은 주택을 사는 경우)을 할 경우 주택매매에 따른 차액을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차액은 1억원 이상이야 하고, 연금계좌에 불입하는 금액은 1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단 5년 내에 다시 종전보다 큰 주택을 구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예상 세수효과는. ▶약 200억원 정도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도입됐는데 관련 내용이 빠져 있는데. ▶지난해 관련 법률이 국회 통과가 됐고 시행시기는 올해가 아닌 내년이다. 아주 급한 사안은 아니고 OECD 논의 등을 감안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빠졌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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