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등 '멈춰주세요'

신웅수 기자 2023. 1. 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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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18일 서울 동작구의 한 교차로에서 차량들이 우회전 신호등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에 불이 켜졌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2023.1.18/뉴스1

phonal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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