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국산차 개소세 30만원 싸진다…비회원제 골프장도 사치세 부과
기사내용 요약
기재부 '2022 세제개편 시행령 개정안' 발표
개소세 과표 계산 개정…수입차 형평성 고려
과세 차량 구체화…하이브리드차 세금 부과
주중 18.8만·주말 24.7만 넘는 골프장도 과세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개별소비세(개소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내산 제조 물품의 경우 유통·판매 마진이 더해진 값을 기준으로 개소세가 부과되면서 수입 제품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개소세 과세표준 방식이 개편되면 오는 7월부터 국산차의 세금이 평균 20만~30만원 내려갈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정부는 회원제 골프장에만 부과했던 개소세 과세 대상 범위를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회원제 골프장보다 비싼 가격에 운영되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세금을 물려 가격 하향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연초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세제개편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바꿔주는 절차다.
자동차 개소세 20만~30만원↓…하이브리드차도 세금 부과
이를 자동차에 적용하게 되면 국산차는 제조장 반출 시 개소세를 부과하게 된다. 즉 유통·판매마진 등이 포함된 출고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반면 수입차는 수입 물품이 국내에 도착할 때까지의 비용만 포함돼 판매 관리비 등 국내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같은 차라도 국산차 세금이 더 비싸지는 구조인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을 판매가격 방식이 아닌 추계하는 방식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판매가격에 기준 판매 비율을 곱해 판매가격에서 제외하는 방안이다.
기준 판매율은 국세청장이 업종별 평균적인 판매 비용 등을 고려해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3년마다 결정·고시하게 된다. 이 방식을 쓰면 제조단계 이후 유통·판매 등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이 제외되며 과세표준 자체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자동차뿐 아니라 다른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개소세 과세표준 특례를 적용하면 승용차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세금이 20만~30만원 정도 내려가지 않을까 싶다"며 "차 이외의 다른 제품들에 대해서도 개소세 과세표준 특례는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7월1일 제조장 반출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소세 과세 대상 자동차 범위도 구체화했다. 현재는 정원 8명 이하 승용차, 이륜차, 캠피용차,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정원 8명 이하의 전기차, 수소전기차에 개소세를 부과했다. 여기에 앞으로는 하이브리드차도 개소세 과세 대상이 된다.
'회원제'보다 비싼 비회원제 골프장도 개소세 부과
정부는 그동안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해 회원제 골프장에만 2만1120원(교육세·농특세·부가세 포함)의 개소세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회원제 골프장을 '비회원제'와 '대중형'으로 세분화해 비회원제 골프장에도 회원제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비회원제 골프장 가격이 회원제 골프장만큼이나 껑충 뛰자 세금 혜택을 줄여 가격 정상화를 꾀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이용료 주중 18만8000원·주말 24만7000원 미만인 대중형 골프장만 개소세를 면제받게 된다.
고 실장은 "서울 인근에 회원제보다 더 비싼 비회원제 골프장들이 있는데 개소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다"면서 "골프장도 개소세라는 사치세를 부과하는 만큼 비회원제지만 대중형보다 비싼 가격을 받으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비회원제 골프장이 가격을 조금 더 낮추면 개소세 면제 대상이 되는 만큼 (골프장)대중화 취지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과세는 7월1일 입장 분부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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