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더 글로리·오징어게임 등 OTT 제작비 최대 10%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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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포함하기로 했다.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된 '더 글로리' '오징어게임' 등 등급 분류를 받은 영상 제작비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정부가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OTT 제작비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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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재부 '2022 세제개편 시행령 개정안' 발표
퀵·대리기사 등 단순경비율 3600만원으로↑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포함하기로 했다.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된 '더 글로리' '오징어게임' 등 등급 분류를 받은 영상 제작비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 기사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수입 금액도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연초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세제개편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바꿔주는 절차다.
오징어게임 등 OTT 제작비도 세금 깎아준다
그동안에는 교양, 오락, 애니메이션 등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상영관에서 일정 기간 이상 연속 상영된 영화에 한해서만 세금을 깎아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넷플릭스, 왓차, 티빙, 웨이브 등 OTT를 통해 제공되고 등급 분류를 받은 비디오물까지 세금 혜택 대상이 확대된다.
등급 분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 자체 등급 분류사업자의 등급 분류를 포함한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영상 콘텐츠 세액공제는 '오징어게임'과 같은 콘텐츠를 만드는 비용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세 납부 의무자는 국내 법인이어야만 한다"며 "주로 영화나 OTT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국내 제작사에 주로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퀵·대리기사 세 부담 완화…단순경비율 수입 3600만원으로 상향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경우 추계 신고할 때 수입금액에서 일정 비율(단순경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비로 공제해 소득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수입금액을 2400만원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높였다. 단순경비율이 인상되면 그만큼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해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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